박민수 차관 "국립대 교수 채용 문 넓힐 것"
행안부‧기재부, 교수 정원 인력‧예산 협의 마쳐
수면내시경‧무통주사, 혼합진료금지 항목 NO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을 더 증원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확대에 대해 "지역‧필수 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 역량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2.20 photo@newspim.com |
이어 박 차관은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을 함께 추진하면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교수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교수 정원을 확대하려면 행안부에서 공무원 정원 결정을 받아야 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는데 부처별 협의가 끝난 것이다.
박 차관은 "1000명을 늘리기로 한 것은 대학 측의 요구를 반영했고 최종 결론이 아닐 수도 있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 구축과 지역 거점 병원 체계를 위한 구체적인 규모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혼합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혼합진료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섞어 진료하는 것이다.
박 차관은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을 때 지금보다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면내시경,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이 항목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비급여 관리 강화는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가 양산돼 국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의료 남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하고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