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여야 만장일치로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ㆍ보육교사 자격을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초·중·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의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배현진 국민의 힘 의원이 피습 8일 만에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린 2024 설날 맞이 희망콘서트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02 leemario@newspim.com |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할 정도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여전히 80여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흉악범죄자들의 어린이집 원장·보육 교사 자격 취득이 근본적으로 불가하게 된다. 이에 어린이집 범죄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의원은 "성범죄자 등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지금까지 왜 없었느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라며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던 데 반해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을 마약·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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