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소재 140여 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부부가 최근 출국금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임대인 A씨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해당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이 임대인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돼 지난 29일까지 35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A씨 부부가 소유한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 147세대로 이뤄져 있으며, A씨 부부가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111명 임차인에게 100억여 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가 끝나고 빠른 시일 내 임대인을 소환해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이번 사건이 알려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피해 TF를 중심으로 상담소를 운영하며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상담소에선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임차인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등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전세피해 TF를 주축으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를 돕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사실조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경기도 또한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에 대해 현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적극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30일 안산시 단원구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의사소통 문제도 컸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해 긴급히 현장 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했고,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했다. 그 결과 현장 상담소 접수를 포함해 총 75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 피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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