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4일부터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 생활 실태, 경제적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후 납부능력에 따라 징수를 추진하는 관리단이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특히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리보류(결손처분)를 통해 납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2019년부터 체납관리단은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발굴,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 징수율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 지원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의식 개선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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