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 한해 동안 청년맞춤형 공공분양주택 6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5만1000가구 나올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인정해 맞벌이부부가 결혼 후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연 2.2% 이자율로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군 장병도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주거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청년편)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우선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뉴:홈'을 대거 공급한다. 올해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 6만1000가구, 공공임대 5만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40년 전용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1000가구 규모를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 대출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적극 활용한다. 청년드림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에서 최저 연 2.2% 이자율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해준다. 출산 2년 내 무주택가구에게 1.6~3.3% 금리로 주담대를 지원하고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우대를 더할 예정이다.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자가 해당 금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가입자에 대해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국토부는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가 청약 및 각종 청년정책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한다. 결혼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고 결혼에 따른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신혼부부 청약제도 변경 내용 [자료=국토부] |
우선 공공분양 특별공급시 현행 맞벌이 소득기준을 월 소득 140%에서 200%로 현실화한다.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청약당첨 사례가 있으면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공급 등에서 배제되는 현행 청약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결혼 전 주택소유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과 동시에 '리셋'돼 특공이나 생초 청약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 당첨 발표일이 같은 공공·민간 청약에 부부가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것을 개선해 같은 단지에서 부부가 개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시 신청자 개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인정하던 현행 제도를 고쳐 배우자의 무주택기간도 50% 합산토록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청약제도를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 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을 위해 군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허용하는 등 자산형성 상품 가입을 확대한다. 이 경우 국방부가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를 통해 군 복무가 증명되면 가입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입하는 것도 추진한다.
청년층의 교통비 지원을 위한 K-패스를 예정대로 5월 출시한다. K-패스는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하는 제도로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확대 개편한 사업이다.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고 신분당선·광역버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사용 대상도 확대된다.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청년이라면 2만1000원까지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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