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 등급 지정 후 1년 지난 업소 대상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업소당 최대 70만 원의 청소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지원 대상은 2022~2023년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업소 중 신청일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 등급 지정 후 1년이 지난 업소다. 수원시에서 영업 신고를 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 휴업·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업소를 선정해 주방 시설(닥트·후드·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 바닥, 벽 등의 청소비를 지원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위생정책과), 전자우편(kongi2021@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를 3개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해 공개·홍보하는 제도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