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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키로...신영숙 차관 현장 의견 청취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14:27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4:27

서울 서대문구 가족센터 방문…관계자 격려
비양육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조속히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구상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8일 서울시 서대문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현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면접교섭서비스는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비양육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하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신 차관이 방문한 서대문구 가족센터는 지난해부터 면접교섭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여가부는 양육비 상담부터 소송·추심 등 ▲법률지원▲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여가부 제공

특히 지난달 29일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즉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재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년 이상에서 최대 1년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비양육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하도록 최선 다해 지원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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