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율 0.55명…서공노 "육아, 획기적 혜택 줘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석 의원 59명 가운데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과 적응기인 만 6~8세 아이를 둔 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아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루 2시간씩의 교육지도시간(유급 특별휴가)을 2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사진=이경화 기자] |
이 조례안은 지난해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에서 노사실무회의 안건으로 선정해 시집행부와 논의했고 입법예고를 거쳐 서울시장이 직접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존 12개월에 추가 12개월을 더해 확대수정안(교육지도시간 24개월)으로 가결됐다.
서공노 관계자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육아가 부러울 정도로 획기적이고 과도한 혜택을 주어야한다. '정말이지 부러워서 애를 낳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출산율을 움직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공노와 서울시, 시의회의 큰 활약을 기대하며 행정안전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