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만의 공보육 모델...유효기간 3년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가 신규 선정된 '수원새빛형어린이집' 9개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수원새빛형어린이집 지정서를 전달 받은 뒤 기념촬영 모습. [사진=수원시] |
수원시는 11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지정서를 수여했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수원새빛형어린이집은 어린이들에게 효‧인성‧전통을 가르치면서 따뜻하고 안전한 돌봄을 실천하고, 숲‧환경생태와 함께 자연친화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수원시만의 공보육 모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새빛형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의 인성을 길러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원시만의 특색 있는 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