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면제 연령 상향, 병역의무 종료 연령 연장 등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한 자들에 대한 병역기피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영 면제 연령 상향(38세→43세) ▲병역의무 종료 연령 연장(40세→45세) ▲병역기피자 제재 기한 연장(40세→45세) 등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 시도를 방지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1 leehs@newspim.com |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자 중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86%)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또한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38세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고도 외국에서 버티다가 38세가 되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