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현행 유지‧수급범위 축소 2개안 제시
가입 만 64세로 상향…65세 받는 대안 선정
공론화위 최종 결정 후 시민대표단 숙의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인상‧소득대체율 50% 인상'과 '보험료율 12% 인상‧소득대체율 40% 유지' 안을 제시했다.
공론화위는 12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은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총 2개의 대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31 leehs@newspim.com |
1안은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도 2개의 대안이 선정됐다. 1안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 2안은 국민연금의 급여구조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이다.
의제숙의단은 현행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과 같이 만 59세로 유지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대안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며 단일 대안의 부가 의견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
공론화위는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등 4가지 의제에 대해선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제한된 기간 내 성숙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웠다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중심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의제에 대해선 공론화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복수의 대안을 제안했지만 공론화위원회가 대안을 확정해 줄 것을 위임했다.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해선 제안 이유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제숙의단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제안 이유 등을 보완해 추가적인 검토와 의제숙의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의 결과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 확정할 것"이라며 "이후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500인의 시민대표단은 3월 중 모집이 완료된다. 숙의 토론회는 오는 4월 13일부터 14일, 20일부터 21일로 총 4일간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는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국민이 금번 공론화의 구성과 절차 등을 신뢰하고 숙의에 몰입하실 수 있게 공정성ㆍ중립성ㆍ투명성을 중시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