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규제혁신·애로 해소 방안' 논의
순찰로봇·방역로봇 사용 실효성 제고 지침 마련
장롱면허 도로연수 신설…운전학원 시설요건 면제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앞으로 해외여행시 카카오페이 등 전자선불지급수단을 통한 여행자간 나눠내기(더치페이)나 잔액이 남았을 경우 다음 여행때 가족이 대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해외송금시 일정 금액이나 기간 이내 자금 예치를 허용함으로 특정 환율이나 시점에서 예약송금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단체 건의나 신성장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핀테크, 로봇 등의 분야에서 33건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지침 변경은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상 기존에 허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3가지 업무에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간 협업을 통한 해외 신시장 개척을 돕겠다는 취지다.
거주자간 외화표시 전자선불지급수단(200만원 한도)의 양도에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해 해외여행시 더치페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외화 더치페이 개념도[자료=기획재정부] 2024.03.12 ojh1111@newspim.com |
방역로봇 도입을 위해 효과성·안전성 검증기준 등을 제도화하고 경찰관서에서 순찰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 마련키로 했다. 이 방인이 추진되면 방역 로봇을 활용하여 기준에 맞게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소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미부과, 관련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 수직농장 규정 도입 등을 통해 육성 지원토록 했다.
제조기업 수준에 맞는 스마트제조 기술 매칭, 50개의 공정·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마련 등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로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는 운전면허 보유자(장롱면허)를 대상으로 하는 도로연수를 별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체계를 개선해 일반적 자동차 운전학원에 요구되는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 시설요건을 면제키로 했다.
또 렌터카를 활용한 동물운송업(반려동물 운송서비스)의 등록 기준을 새로 마련해 반려산업 분야의 신산업 시장을 확대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현장 등에서 전동 지게차의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이 가능한 점을 명확히 해 친환경적인 전동 지게차 활용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중기·투자 익스프레스, 신성장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애로를 발굴해 분기별 1회씩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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