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던 A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담당 부서장을 집행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난 6일부터 실행했으며, 교육청 공무원 20여 명, 경찰 20여 명, 용역업체 직원 30명 이상을 동원해 진행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 11일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2024.03.13 |
대집행 시 업체의 반발이 있었으나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3년 사상공단 한가운데 개교한 부산솔빛학교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전 추진 중 A 업체의 무단 점유로 일정에 다소 차질을 빚었으나, 이번 행정대집행 실행을 계기로 오는 2026년 3월 이전 개교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하윤수 교육감은 "안전하게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부산솔빛학교 이전 공사를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A업체의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실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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