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 제도 개선
부담금 낮춰 개발사업자 사업부담도 ↓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개발사업자의 부담금도 덜어주는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역교통법)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4월23일)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이달 2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한다.
국토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현재 전체 사업비만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유인 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 지정 후 평균 24.9개월 소요됐는데 앞으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약13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건축법을 따르는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내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확충하고 있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도 바뀐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km에서 50km까지 확장한다.
예컨대 광역환승센터 등 전략환승거점에는 복수지구 사업비 투자를 통해 지자체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개선대책 수립 전에 관계기관 간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득이한 개선대책을 변경할 경우에도 절차를 간소화해 변경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면서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