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과속, 유해시설 점검 등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신학기를 맞아 오는 29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지역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 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 대덕구청 전경. [사진=대전 대덕구] 2024.03.14 |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 보도 앞 일시 정지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 교육환경 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과 음란·퇴폐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점검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불량 광고물 정비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등도 계획하고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 취약 요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통해 대덕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