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존중하나 내부통제 법적쟁점 재확인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함 회장 연임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DLS 징계 취소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DLF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도 함께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함 회장과 하나은행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금융당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판사)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주 징계사유인 DLF 상품 불완전 판매의 점은 인정하면서도 함 회장의 주 징계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징계수위를 새로 정해야 한다며 기존의 중징계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함 회장은 2심에서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연임 도전 가능성이 열렸지만 금융당국의 항소 결정으로 다시 한번 사법 리스크에 휩싸이게 됐다.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