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DLF 징계 취소' 일부 승소 판결
함 회장 중징계 취소, 하나은행 처분은 인정
재판 내용 면밀 분석해 상고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한 중징계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책임은 인정되나 '문책경고' 처분은 과도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기관 간담회에 참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5.27 hwang@newspim.com |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판사)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또 DLF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불복한 함 회장과 하나은행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함 회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문책경고의 제재수준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며 "상고 여부 등은 추후 입장을 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