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기준 3자녀→2자녀 이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용산구가 다둥이 가족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체육시설 조례)'를 15일 개정·공포했다.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경감과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취지다.
현행 구 체육시설 조례상 다둥이 가족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기준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그 자녀 30% 감면'이다. 구는 이를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50% 감면'으로 고쳤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지갑' 앱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사진=용산구] |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2자녀 이상(막내가 18세 이하) 가족'이다. 신용, 체크 또는 신분 확인용 카드로 발급되며 모바일 카드는 '서울지갑' 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3월 기준 감면 대상 체육시설로는 ▲용산구 문화체육센터(백범로 350)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녹사평대로 150)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원효로3가 51-25) ▲한강로 소규모체육센터(이촌로29길 20) ▲남영동 실외체육시설(한강로1가 1-5) ▲한강로 피트니스센터(서빙고로 17)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으로 다둥이 가족을 처음 추가한 데 이어 올해 체육시설 이용료도 추가 할인했다"며 "다둥이 가정 할인 대상 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효창6구역 재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기부채납시설인 '효창배드민턴장(효창동 288-1, 814.6㎡ 규모)'을 정식 공공체육시설 목록에 추가했다. 해당 시설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며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 구는 조례 별표에 문화체육센터 대체육관 클럽 대관료(1일 2시간 기준 월 최대 41만2500원)를 신설하고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시간을 확대(월요일 휴관 삭제)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더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구가 가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