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부 언론이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평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송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송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최재경 녹취록' 내용을 편집해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에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송 변호사는 지난달 21일에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허 기자의 변호인 최모 변호사를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 차모 변호사를 지난 15일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허 기자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1일 고의로 윤 대통령과 관련한 왜곡 기사를 보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리포액트는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현 변호사)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의 녹취를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녹취록 대화를 풀어쓴 형식으로, 조씨의 사촌형인 이철수 씨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부회장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하자 최 전 부장은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씨가 "윤석열이 그런 말 했냐? 조우형이 박영수 변호사를 쓴 건 신의 한 수였다"고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에 이씨와 최 전 부장의 실제 대화가 담겨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이 최 전 부장이 한 말로 바뀌는 등 보도가 조작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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