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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청년, 최대 15만원 받는다…문체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급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08:36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08:37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2005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지급한다.

문화예술 수요 높은 청년들에게 공연·전시 관람 기회 제공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전국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10대(15~19세)는 문화예술 관람 의향(86.5%)은 있으나 관람의 가장큰 걸림돌로 높은 비용(31.3%)을 꼽은 바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을 혁신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5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제1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한 문화비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거주 2005년생 청년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공연전시 관람권 예매 포인트 지급

문체부와 문예위는 청년들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와 '예스24' 협력예매처 2곳과 각각 협약을 맺고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2005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28일부터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의 홈페이지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받으며,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지역 확인 과정을 거쳐 공연·전시 관람권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즉시 지급한다. 발급 자격(나이, 지역) 확인 후에 국비 10만 원은 포인트로 즉시 지급되고, 지방비 5만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할예정이다. 청년들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도 청년 문화소비 지원하는 '문화패스' 시행 중

청년들의 문화소비를 지원하는 '문화패스' 제도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 프랑스는 18세를 대상으로 2017년 일부 지역에서 시작해 202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했고, 2022년에는 그 대상을15세~17세까지로 확대했다. 15세는 20유로, 16·17세는 30유로, 18세는 300유로를 지급하는 등 조건 없이 4년간 총38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청년층의 문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패스(Kultur Pass)를 도입하고2023년 일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18세를 대상으로 20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 이외에 스페인도 2018년부터 문화패스(Bono Cultural Joven)를 통해 18세를 대상으로 연간 400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브랜드 이미지(BI) 개발,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

문체부와 문예위는 청년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브랜드 이미지(BI)를 개발하고,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해 지자체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전략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 이번에 개발한 브랜드 이미지(BI)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청년과 문화를 이어주고, 소양을 넓힐 수 있는 혜택임을상징한다.

유인촌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향후 문화예술시장의 적극적인참여자가 되길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문화예술로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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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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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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