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161억4150만원을 의결했다.
전(前) 대표이사와 삼정회계법인에는 각각 10억170만원, 14억385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책임이, 삼정회계법인은 감사 절차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됐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당초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 회계 의혹을 고의로 보고 4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금융위는 한솔아이원스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한솔아이원스에는 60억1970만원을,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서는 16억184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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