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 인수계약 해제·계약금 몰취는 적법"
승소 확정시 HDC현산이 낸 계약금 아시아나에 귀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에서 받은 2000억원대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 항공기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보장 및 확약 조항을 준수하고 기준일 이후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며 "그럼에도 HDC현산 등이 재실사 및 재협상을 요구하며 인수계약에 따른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다"며 "인수계약에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DC현산 측은 기준일 이후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고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 악화는 천재지변 또는 대한민국이나 국제적인 경제 환경, 회사가 속한 사업의 일반적인 환경의 변화로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위약벌 액수(2500억)가 고액이기는 하나 총 인수대금(2조5000억원)의 규모, 조속한 거래 종결의 필요성, 거래 무산에 따르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유무형의 손해 등까지 고려하면 그 의무의 강제에 따르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HDC현산과 미래에셋은 2019년 11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을 2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해당 금액은 기존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229억원에 대한 계약금 323억원과 아시아나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신주 2조1772억원에 대한 계약금 2177억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부진을 겪게 되면서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회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재실사를 요구했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듬해 9월 인수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HDC현산을 상대로 질권(담보) 설정을 해제해 계약금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고 HDC현산 측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 모두 아시아나항공 측에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HDC현산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공시를 하고 이들이 연대해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승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HDC현산이 낸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