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지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재도입된다.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 신설된다.
[사진=국토부] |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이 발표됐다.
우선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지난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지 9여년 만이다. 기존에 임대형과 함께 운영이 됐지만 서울·수도권 등에서 불법 분양·양도 등 개발 이익과 관련한 악용한 사례가 이어진 영향이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 분양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리츠나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노인복지주택 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실버타운 입주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돼 주택 연금도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무주택 노인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공급 규모가 확대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된다.
올해부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다. 동작감지기나 단차 제거 등 주거 약자용 주택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놀이터·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관련 특례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 화성 동탄2지구에는 국내 최초의 '헬스케이 리츠' 방식을 통한 노인복지주택이 공급된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곳에는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하,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아울러 노인주택 확산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수요·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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