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울산항, 부산항, 부산신항, 마산항, 통영연안VTS)는 SNS와 현수막에 단속 예고·홍보를 한 뒤 4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선박교통관제 위반 선박을 집중 단속한다.[사진=남해행양경찰청] 2024.03.21 |
주요 단속 내용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등 관제절차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 제한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이다. 해사안전기본법, 선박입출항법, 도선법 등 해상교통 안전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관제대상 선박은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선박이나 총톤수 300t 이상의 선박 및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운반선 등이지만, 관제대상 선박이 아니어도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의 위법행위 시 단속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남해해경청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관제구역 내에서 제한속력 위반, 관제채널 미청취, 음주운항 등 총 29건의 선박교통관제 위반선박을 적발했다.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관제통신 미청취, 무응답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부과된다.
채광철 남해해경청장은 "부산항‧울산항을 비롯한 남해권 해역은 특히 대형선박과 유조선의 통항이 많은 만큼 대규모 인명사고와 해양오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 선박 운항자는 관제 통신을 항상 청취하고, 관제사의 지시를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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