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후 63시간 만에 의정부서 검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도망쳐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도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4일 서울구치소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환복 후 도주 당시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
검찰은 "사전에 계획한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많으며,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추가기소된 도주 혐의 사건을 병합하면서 변론이 재개된 것이다.
김씨는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생에서 상상도 못 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보신 모든 분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4일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도박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뒤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김씨는 안양,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노량진 일대 등을 돌며 은신하다 결국 경찰에 의해 약 63시간 만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도주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