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 25일 업무 담당자 연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관이다.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을 심의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경. 2024.01.10 choipix16@newspim.com |
구성원은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 학부모, 경찰공무원, 변호사,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등 300명 내외다.
연수는 서울시 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진행된다. 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법령의 이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시나리오 이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의 실제' 등을 다룬다.
아울러 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온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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