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까지 1차 컨설팅 신청
기반시설 투자비 지원도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과 기반시설 투자비 지원 등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1차 모집에 돌입, 오는 4월 12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종합 컨설팅은 재택근무 시의 복무 관련 규칙, 업무보고 체계, 보안 관련 의무사항 등을 마련해 재택근무의 원활한 도입·정착을 지원한다.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약 12주간 기업 진단‧분석, 인사·노무제도 및 기반 시설 설계, 정부의 재정지원 안내‧신청, 규정 마련 및 기반 시설 구축, 시범운영, 사후관리 등을 제공한다.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포스터 [자료=고용노동부] 2024.03.26 sheep@newspim.com |
컨설팅 기관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시앤피컨설팅이 선정됐다.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 서식을 확인하고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400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오는 7월까지 3차례에 걸친 추가 모집도 예정됐다.
고용부는 유연근무가 새로운 직장문화로 자리잡도록 재택·원격근무를 다루던 기존 재택근무 컨설팅의 기능을 확대해 종합 컨설팅을 마련했다. 컨설팅과 패키지로 제공되는 기반시설 투자비 지원의 경우 재택근무에서 시차출퇴근·선택근무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
올해 재택·원격근무 근태관리 및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는 2000만원 한도로 투자비 절반을 지원하고, 시차출퇴근·선택근무 등에는 최대 750만원까지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 70%를 제공한다. 이번 기반시설 투자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장려금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선택‧재택‧원격근무 시행 기업에는 유연근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경우 월 최대 40만원, 시차출퇴근을 허용해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유연근무 기반 시설 투자비 및 장려금 지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투자비 지원 및 장려금은 컨설팅을 받는 경우 패키지로 제공된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과거의 9시에서 6시 근무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자율적 합의‧선택에 따라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므로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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