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지원하고, 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26일 청구상담봉사자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는 신규 청구상담봉사자 30명을 선발해, 기존 활동 중이던 봉사자까지 포함해 총 90명의 청구상담봉사자가 활동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26일 청구상담봉사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2024.03.26 gyun507@newspim.com |
청구상담 제도는 청구 담당자의 이직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의 청구 업무를 다른 기관의 능숙한 직원이 상담지원 해줌으로써, 기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2년부터 운영해왔다.
청구상담봉사자 위촉 조건은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최근 3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의 종사자이다.
청구상담 봉사를 희망하는 지원자(기관)의 접수를 받아 일정 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2024년도에는 전국 기준으로 총 605명의 청구상담봉사자가 활동할 예정이다.
청구상담봉사자는 지난해는 1만8337건의 지식 나눔을 실천하고, 청구와 관련한 업무 노하우를 공유해 공단의 청구 민원을 분담·해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공단은 추후 워크숍·간담회 개최, 격려물품 증정, 우수봉사자 포상 등을 통해 봉사자에 대한 격려와 상담활동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정수 본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을 위해 숙련된 청구 업무 지식을 자원봉사 형태로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청구상담 제도를 통해 보다 품격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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