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만 전념하세요"
경남교육청이 오는 28일부터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 사진은 경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02. |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28일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옛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정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교원이 교육 활동 중 분쟁 발생 시 보장 한도와 횟수 제한 없이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원의 민형사 재판(수사 단계 포함) 제소 또는 피소 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사고 건당 최대 20일까지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달 1일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예방·치유 중심의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운영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환 장학관은 "교육 활동 보호 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