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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용역 시간 준수…문체부, 권익 보호 지침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08:35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08:35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자극적인 표현에 노출되거나 장시간 작업을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2년)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계약체결 시점부터 제작 종료 이후까지 과정별 침해사례와 준수사항 제시

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기반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담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범주 정의 및 미성년 예술인 보호 일반원칙,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 및 침해사례, 제작 현장 점검표(체크리스트)로 구성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대중문화예술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종사자), 보호자 등 수행 주체별 역할도 구분해 제시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제작 중, 제작 완료 후 등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구두계약 및 선제작 후계약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청소년 용역제공 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제한 시간 준수,▲ 건강권, 인격권, 학습권, 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독립된 주체로서 수익금 분배요청권 및 사용권을 명시하는 등 항목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제작사, 방송사, 관련 협회·단체와 유관 부처 등에 이번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도 지침을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서로 신뢰할수 있는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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