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내달 1일부터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237곳에 대해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약 0.6% 규모다.
청주페이 카드. [사진 = 뉴스핌DB] |
다만 농업인 공익수당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은 청주페이(정책발행)는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해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종전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농업인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금 사용내역은 청주페이 앱(APP) 내 '이용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근거로 지난해 처음 가맹점 제한을 시행했다.
2022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711개 업소에 대해 2023년 6월 30일자로 가맹점 제한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가맹점 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청주페이 가맹점 제한과 다양한 서비스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분들의 삶에 이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페이는 현재까지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발행되며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