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공식선거운동 3일째인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중·영도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훼손된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중·영도 후보 벽보 [사진=박영미 후보 선거캠프] 2024.03.30 |
박영미 후보캠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부산 영도구 동삼동 봉황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한 주민이 운동을 하러 가는 중에 훼손된 벽보를 발견하고 캠프에 신고했다. 벽보는 라이타 등을 이용해 두눈을 지지는 등 훼손 정도가 심각했다.
신고를 접수한 박 후보 캠프는 선관위에 신고하고, 영도 경찰서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박영미 후보는 "벽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은 중·영도구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관위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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