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시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1509가구를 선정해 매월 15만원 씩 주거비를 지원한다. [사진=울산시]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2019.4.4. |
이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가운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구는 임차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1,509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적합한 798가구('22년 318가구, '23년 480가구)와 신규 선정된 711가구이다.
총 사업비로 20억원이 투입되며 이는 2022년 9억원, 2023년 13억원을 지원한 이후 최대 예산액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기존에 납부한 1분기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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