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군·해수부 합동 단속…중국인 선장 1명 구속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봄 조업철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해경 등에 나포되거나 퇴거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해군·해수부와 서해 접경 해역과 제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합동 단속에 나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적발된 어선의 중국인 선장 1명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원 5명은 강제 추방했다.
또 어선 1척을 몰수하고 4억50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해경이 수거한 불법 범장망 [사진=해양경찰청] |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불법조업 어선 58척을 퇴거했다.
해경은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쪽 18㎞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4㎞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보트와 선원들을 나포했다.
또 서해 NLL을 침범, 조업 하던 다른 중국 어선 1척을 퇴거시켰다.
해경은 제주 해역에서 불법 범장망 어구를 설치한 중국 어선을 적발했다.
범장망은 물고기가 모이는 끝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작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잡는 어구로 우리 측 EEZ에는 설치할 수 없다.
해경과 해수부는 어구를 발견한 뒤 이 중 20통을 철거했으며 나머지 어구도 수거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해경·해군·해수부의 함정 30척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됐다.
해경청은 매년 3월께 하루 평균 300여척의 불법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으나 단속 기간에는 140여척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해경청은 서해 NLL 해역에 500t급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