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동규 휴대전화 인멸' 사실혼 배우자 "변호인이 증거인멸 지시"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5:01

1심 당시 자백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 "사실오인 위법...미필적 고의는 인정"
유동규 "김 변호사는 김용이 보낸 사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사실혼 배우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증거인멸을 했다고 자백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아닌 변호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 유 전 본부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낸 사람"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정곤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유 전 본부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본류 배임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2 leemario@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 측은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동규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거나 휴대전화가 유동규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다 검찰에서 유 전 본부장이 A씨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추가 증거를 제출하자 A씨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A씨 측은 "사실 유동규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며 "처음 A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김 모 변호사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관련이 없음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유동규씨도 대장동 사건에서 증거인멸죄로 추가기소가 됐다. 이 사건에서 사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른 사건에서도 사실오인의 위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사실을 밝히고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아닌 제3자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동규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김 변호사에 대해 2주 내로 고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관련 자료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유 전 본부장은 '1심 당시 검찰에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런 내용을 설명하려니 변명한다고 생각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다 뒤집어쓰고 A씨의 양형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변호사가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안 버리겠느냐"며 "김 변호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낸 사람이었다. 휴대전화를 버리면 증거인멸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씨까지 끌어들인 것이다. 가족을 끌어들여서 나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