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 창녕군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49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경남 창녕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3.07 |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49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기초생활수급자,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 43명에게는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지급하고, 11월분 임차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정착도록 지원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청년들에게 더 많은 분야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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