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2일까지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 현장 접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 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 1회 카드포인트(바우처)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2023학년도 기준인 초등학생 41만 5000원, 중학생 58만 9000원, 고등학생 65만 4000원이다.
서울시교육청사. [사진=뉴스핌 DB] |
신청 대상은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 중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다.
현장 접수는 서울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다. 10일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는 현장 접수가 진행되지 않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들은 이번 기간 현장 접수를 꼭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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