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머스크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테슬라 주가 5% 껑충

기사입력 : 2024년04월09일 01:43

최종수정 : 2024년04월09일 07:08

머스크, X통해 "8월 8일" 공개 계획에 주가 반등
로이터, 테슬라 관련 기술 불완전 '위험한 베팅' 저격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8월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전기차 수요 감소로 성장이 둔화한 테슬라가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머스크 CEO는 5일(현지시간) 자신의 X(구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테슬라 로보택시가 8월 8일 공개된다"고 밝혔다. 다만 로보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머스크는 지난 2019년부터 로보택시 개발을 언급해 왔는데 공개 시점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언은 테슬라가 2월 회의에서 로보택시에 집중하기 위해 저가형 전기차 출시 계획을 철회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 직후 나왔다.

오는 8일 '로보택시' 공개 계획을 밝힌 머스크 CEO, 자료=X, 2024.04.08 koinwon@newspim.com

◆ '테슬라 저가 전기차 개발 포기' 로이터 기사에 머스크 '거짓말' 반박

로이터는 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월 테슬라 내부 회의에서 저가형 전기차의 모델명으로 통용되는 '모델 2'의 폐기가 결정됐으며, 머스크가 로보택시에 '올인'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올해 1월에만 해도 머스크 CEO는 2025년 하반기에 텍사스주 공장에서 저가형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확인한 바 있는데,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불과 한달 만에 계획을 바꾼 셈이다. 이 같은 보도에 5일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한때 6%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보도가 나오고 얼마 안돼 머스크는 X에 이 기사 내용을 올린 한 이용자의 글에 댓글로 "로이터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로보택시 공개 시점을 알렸다.

로보택시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FSD(완전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테슬라의 전기차 공유서비스의 일환이다. 테슬라 전기차를 소유자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통해 택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머스크 CEO는 일찌감치 로보택시를 미래 신사업으로 점찍었으며, 테슬라 차량 소유자가 연간 3만달러의 운용 매출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테슬라 전기차를 소유하고 공유서비스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기대와 더불어 의심의 눈초리도 커지고 있다. 머스크 CEO가 테슬라가 완전한 자율주행 목표로 나가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이미 벌써 수 차례 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테슬라 자율 투자자 데이' 행사에서도 머스크는 "2020년까지 로보택시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그로부터 벌써 4년이 흘렀다.

◆ 로이터, 테슬라 '로보 택시' 기술 불완전 '위험한 베팅' 저격

한편 '모델 2' 폐기 기사가 나간 후 머스크 CEO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 기술이 완전치 못하고 규제 당국의 규제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하다며 '매우 위험한 베팅이 될 것'이라며 공개 저격하고 나섰다.

매체는 그 근거로 테슬라가 지난 12월 미국 안전 당국의 요구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량 200만 대 이상을 리콜했으며, 테슬라가 자사의 자율주행에 대해 정확하지 않는 주장을 펼쳐 소비자와 투자자 등을 오도했는지 여부를 두고 미 법무부가 조사를 펼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년 전부터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자동차 업체와 기업들도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비관론도 커지고 있다. 

포드와 폭스바겐(폴크스바겐)은 지난 2022년 공동 투자한 자율주행기업 아르고AI 사업을 중단했다. 회사 측은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구현에 따른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다.

구글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웨이모'와 제너럴모터스(GM)의 '크루즈'의 경우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업 운행에 나섰으나 잇따른 충돌사고, 인명 사고 등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운행 계획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애플도 10년 동안 진행해 온 자율주행 사업 '애플카 프로젝트' 폐지한다고 밝혔다.

어쨌거나 투자자들은 머스크 CEO의 이번 발언에 희망을 거는 모습이다. 5일 급락했던 테슬라(종목명:TSLA)의 주가는 8일 뉴욕증시 장중 5% 가까이 급등하고 있다.

웨이모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