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강화군에서 이장이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소에 데려다 줬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강화군의 이장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본투표가 시작된 10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 제6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
공직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 주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경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고령층 유권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노인보호센터 대표는 "보호센터로 오는 어르신들 가운데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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