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직권 환경오염 건강피해 조사 허용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자료제출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19일부터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경사고의 피해자에게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 인허가 정보, 시설 배출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입자가 내야 하는 구체적 자료가 명시됐다. 자료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처분 규정도 마련됐다.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 인허가 변경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등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생겼다.
그간 보험사만 맡았던 환경오염 건강피해 조사의 경우 환경부가 직권조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 대상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도 진행해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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