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출자총액 10% 넘으면 과세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 '5% 제한'…기부 확대 '발목'
재계, 상속증여세 면세한도 폐지 또는 상향 지속 요구
기재부 "내부 검토중"…두배 수준 완화하는 방안 유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공익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출자총액의 20%까지는 상속·증여세(상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면세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출연 시 5%로 제한했던 면세한도도 10%로 상향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익법인 상증세 면세확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공익법인 면세한도 기준에 대해 재계에서 오랫동안 건의가 있던 건 사실"이라며 "내부에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또는 지분이 내국법인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상증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이같은 한도 기준은 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해 상증세를 회피할 목적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조달돼야 하는데 재원 조달 방법의 하나로 기업의 주식 출연이 가장 빈번하다.
재계 관계자는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함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상 증여세 면제 한도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지수는 142개국 중 79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 면제 한도 또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다. 일례로 미국은 출자총액의 20%, 일본은 50%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독일·영국·스웨덴 등은 면제 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공익법인 수는 2018년 3만4843개에서 2022년 3만9273개로 연평균 3만개를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공익법인의 기부금 신고액도 2019년 6조3828억원에서 2022년 9조5835억원으로 둔화하는 실정이다.
기재부에 이런 내용을 공식 건의한 한경협은 "기재부는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익법인 상증세 면제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 의결권 미행사의 경우에는 적대적 M&A 등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도 상향과 더불어 공정거래법상 임원 선·해임 등을 의결할 때는 의결권 행사를 미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 미행사 시에는 한도를 20%로 규정하고 있다. 제도 도입이 시작된 1994년 5%에서 20%까지 점차 그 한도가 상향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에 대한 공익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재계에서 건의가 들어온 만큼 소통은 계속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소관과에서 의견을 듣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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