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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행정처분 검진기관 84곳

기사입력 : 2024년04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4일 12:00

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업무정지 3개월‧검진기관 취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원과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84곳이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2회 연속으로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받아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 기관 평가 결과(안)'를 심의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대한적십자사 의료지원단이 지난 13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대한적십자사 ] 2021.10.16 photo@newspim.com

4주기 검진 기관 평가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 건수가 50건 이상인 검진기관 1만 32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면조사와 방문 조사를 통해 8개 평가 분야와 437개 평가 문항에 대해 평가했다.

3~4주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연속으로 받은 검진 기관 84개소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계획이다. 평가 결과 2회 연속 미흡 기관은 의원급 67개소, 병원급 17개소다. 2회 연속의 경우는 업무 정지 3개월, 3회 연속은 검진 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나머지 미흡기관에 대해서도 교육, 전문가 자문, 방문 점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유형에 따라 일반·영유아·구강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4주기 평가 결과는 국가검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각 검진기관에 통보된다. 국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검진 기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진의 질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진 기관을 지원할 것"이이라며 "4주기까지의 평가 방식과 결과를 분석해 5주기 평가 방식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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