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15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재활용·처리업 영업장 등이다.
[사진=환경부] 2024.04.14 sheep@newspim.com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청은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가축분뇨와 퇴비에 다량 포함된 질소·인은 빗물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이는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 결과 345건을 적발, 이 중 65건을 고발하고 148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나머지 132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대부분이 퇴비‧액비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주요 수질오염원이 된다"며 "녹조 발생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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