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부정사용·회계규칙 미준수 등 확인
활동지원사에 법정 임금 이하 지급도 다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런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11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51곳 대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자료 데이터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이 골자인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콘도 회원권 매입 ▲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공사비 등에 사용 ▲다른 기관·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료=서울시] |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 6321억원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 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서울시 여건에 맞는 27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 평가한다. 관련해 시는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할 예정이다.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은 폐업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6~8월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해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