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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신청 7명 증가, 10개 의대에서는 수업 거부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1:32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 의과대학들이 이달 중 개강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교에서 7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들이 수업에 거부한 의대는 총 10개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부터 외래와 수술을 조정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한다. 2024.04.01 choipix16@newspim.com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라 제출된 휴학계다.

휴학 철회는 없었으며, 휴학 반려는 1개교 1명, 휴학 허가는 3개교 3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585건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6.3%가량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개교 중 30개교에서 이번 주까지 개강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는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양대·성균관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등 일부 의대에서는 개강일을 재차 번복하는 등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개강일을 1~2주가량 연기하기로 했다.

개강 이후에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의대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에서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교육부는 휴학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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