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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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자를 접수한다. [사진=남해군] 2024.04.19 |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하면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 만 65세 이상 고령농의 경우, 지역 특산작물 재배할 경우, 최대 3명까지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남해군은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미만의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되어 2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방법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본국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초청방식과 MOU(업무협약) 체결방식이 있으며 E-8비자로 5개월간 체류하게 된다.
임금은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월 209시간 근로 적용시, 월급 206만740원)이며 근로계약 시 최소 근무 일수(체류기간의 75%이상, 113일)를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는 기준에 적합한 주거환경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해당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무 실시, 휴일(월 4일) 보장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와 고용주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서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민성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자"면서 "농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