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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韓 장애인 복지지출 OECD 하위권…'개인예산제' 총량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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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장애인의 날…등록장애인 264만명
국정과제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6년 시행
개인예산제 예산 9억6500만원…66% 증가
"정부 추가지원은 필수…인프라 구축 중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Nothing about us, without us"(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 말하지 말라)

지난 2004년 세계장애인의 날 슬로건으로 사용된 이 문구는 장애인 당사자 없이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지 말라는 뜻으로 장애 인권 운동에서 빠질 수 없는 문장이다. 장애인 참여원칙에 기초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외침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사회에 끝없이 쏟아졌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 개인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가 OECD 회원국 대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개인예산제 급여 범위와 제반 여건이 미약해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 올해 등록장애인 전체인구 5.1%…복지지출은 OECD 하위권 머물러

2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4만18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은 8만6287명이다. 등록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5.1%로 65세 이상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장애 발생 요인은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로 구분된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80%는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다. 선천적 원인은 전체의 7.9%에 불과하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아직 장애인이 될 확률이 낮은 '비장애인'일 뿐이다.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 [자료=뉴스핌 DB]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출은 인색하다.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를 보면 2019년 기준 0.71%로 OECD 평균치(1.98%)에 한참 못미친다. 반면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각각 4.49%, 3.37%의 높인 비율을 보였다. 이웃 국가인 일본은 1.12%로 나타났다.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비율은 더욱 처참하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현금급여 비율은 1.56%지만 우리나라는 0.39%로 약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OECD 평균 현금급여 비율이 1990년대 1.99%에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해도 우리나라의 현금급여 비율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로써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장애인 복지지출 순위로는 최하위권에 머무르게 됐다.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 추이를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면서도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복지지출이 적을수록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정책의 범위 또한 줄어든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서비스 지원 방식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구조다. 정부가 일선 기관의 서비스를 효율성으로 판단해 재정을 지원하다 보니 기관에서는 같은 서비스라도 한 명의 장애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 여러 명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만을 개발·유지한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당사자성을 인정해 서비스 결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 개인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해 삶의 주체로서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022년 개인예산제 기초모델을 개발하고 지난해 모의적용을 거쳐 올해와 내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전국 등록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윤정부 국정과제 장애인 개인예산제…급여·인프라 구축해야

복지부는 올해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비로 전년(5억8000만원) 대비 66.4% 증액된 9억6500만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6월부터 지자체 8곳과 2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다만 장애계에서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새로운 급여가 지원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급여에서 20%를 개인예산제로 사용하다 보니 기존 급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 신청자 123명 가운데 7명은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또 가장 많은 참여 포기자(10명)가 발생한 활동지원 시간 부족도 문제가 됐다. 예산에 대한 총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자료=보건복지부] 2024.04.20 plum@newspim.com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생겨도 서비스를 이용할 기관이 없다면 말짱도루묵이라는 뜻이다.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실제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정책적인 급여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개인예산제의 주요 취지인 자기 주도성과 유연한 급여 이용이 모두 허구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원이 희박한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 많아져야 하고, 의사 능력이 부족한 이용자들도 본인을 위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대상지역이었던 충남 예산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구매금액(85만8920원)과 장애 관련 소모품 구매금액(189만4000원)은 전체 금액(369만5920원)의 75%를 차지하면서 서비스 대신 현물 구매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

이에 유명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팀장은 "지난해 모의적용의 경우 기간이 6개월로 짧다 보니 물품 구매가 많이 이뤄졌다"면서 "모의적용을 통해 다양한 욕구가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구매 부분이나 서비스 부문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예산제 모형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 시스템과 옹호 시스템을 병행하는 것도 놓쳐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전 방식(정책)이 제대로 됐다면 개인예산제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전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인예산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많이 늘리는 등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4.18 sdk1991@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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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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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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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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