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두번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제주도의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의 산업재해보험료를 대폭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8개 직종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제주도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8개 직종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로 총인원은 3400여 명으로 예상된다.
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 동안 1억여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해당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주도 경제일자리과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지원 신청자의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시에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에 이은 두 번째 산재보험료 지원 사례로 상시 위험에 노출된 플랫폼 배달 및 이동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험료 지원사업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돼 산재 위험에 취약한 노무제공자 보호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