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당초 오는 5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사진=평택시] |
특히 시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및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즉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