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9살 어린이를 친 60대 택시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스쿨존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8시 13분께 경기도 부천시 스쿨존에 있는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9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에 치인 어린이는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스쿨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데 이어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건너는 녹색 신호에서도 멈추지 않고 택시를 몰다가 어린이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했고 보행자 보호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며 "9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같은 범죄를 과거에 저지른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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